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제81조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교훈

  대통령의 빈자리, 누가 채우고 어떤 권한을 가질까요?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의 공백을 막기 위한 ‘권한대행’ 체제를 규정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이 조항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헌법적 의미를 남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 더 읽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하여

  헌법 제71조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 궐위 사태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의 빈틈을 메우는 헌재의 역할을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 최근 정치 뉴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소추나 궐위로 인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