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법상 행위: 헌법 제82조 부서(副署) 규정의 의미
대통령의 모든 결정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해야 하는 ‘부서(副署)’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이자,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최근의 정치적 사건을 통해 이 조항이 실제 어떻게 법적 쟁점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