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일 거예요. 😥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 법원에 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건 아는데… 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법조문을 다 빼고, 실제 사례를 통해 민사소송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민사소송 비용의 두 가지 핵심, ‘인지대’와 ‘송달료’ ⚖️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크게 두 가지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바로 소장(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에 붙이는 ‘인지대’와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입니다.
-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달료: 법원 서류(소장, 판결문 등)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당사자 수와 기본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인지대 계산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 계산식 |
---|---|
1천만 원 미만 | 청구금액 × 0.005 |
1천만 원 ~ 1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0.0045 + 5,000원 |
1억 원 ~ 10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0.004 + 55,000원 |
10억 원 이상 | 청구금액 × 0.0035 + 555,000원 |
예시 1: 청구 금액 1억 5천만 원 📝
이 경우, ‘1억 원 ~ 10억 원 미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150,000,000원 × 0.004 + 55,000원 = 655,000원
👉 인지대는 655,000원이 됩니다. (100원 미만은 올림)
예시 2: 청구 금액 5천만 원 📝
이 경우, ‘1천만 원 ~ 1억 원 미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50,000,000원 × 0.0045 + 5,000원 = 230,000원
👉 인지대는 230,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살펴보기 📬
2024년 현재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입니다. 소송 초기에는 원고에게 10회분, 피고 등 각 당사자에게 2회분을 기본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 원고(신청인): 5,200원 × 10회 = 52,000원
- 피고(상대방): 5,200원 × (당사자 수) × 2회
예시 1: 원고 1명, 피고 1명 📝
원고 1명 + 피고 1명 = 총 2명의 당사자
(5,200원 × 10회) + (5,200원 × 2회) = 62,400원
👉 송달료는 62,400원이 됩니다.
예시 2: 원고 1명, 피고 2명 📝
원고 1명 + 피고 2명 = 총 3명의 당사자
(5,200원 × 10회) + (5,200원 × 2회 × 2명) = 72,800원
👉 송달료는 72,800원이 됩니다.
소송 비용 산출, 핵심 포인트 💰
자주 묻는 질문 ❓
민사소송 비용 산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이 글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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