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 저도 예전에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뻔해서 정말 진땀을 뺐던 경험이 있어요. 그날 불출석하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적절한 대처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변론기일 불출석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법을 총정리해봤습니다. 같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
변론기일 불출석 시 발생하는 문제 ⚠️
변론기일 불출석은 소송의 진행을 방해하고 당사자에게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주장 간주: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할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소 취하 간주: 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불리함: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소송의 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변론기일은 반드시 참석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불출석 전, 현명한 대처 방법 📝
불출석이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일정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 변경 신청하기
변론기일 불출석이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질병, 사고, 중요한 공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제출 서류: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소명자료(진단서, 출장 명령서 등)
👉 신청 시기: 기일에 임박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출석 후, 대처 방법 💡
만약 부득이하게 불출석했다면, 빠르게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고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기
원고가 2회 불출석하여 소 취하 간주가 예상될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 취하 간주 효력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준비서면으로 내 주장 펼치기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에서 내 주장을 직접 말하지 못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며칠 전까지 미리 제출해두면 재판부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핵심 대처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 가이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불출석이 예상된다면 꼭 미리 대처하고, 혹시 불출석했더라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 소송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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