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알 수 없을 때일 겁니다. 특히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정당한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받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원의 공식 절차인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거래, 소득, 부동산 등 모든 재산 정보를 강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신청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핵심 절차 1: 재산명시 신청 방법 📝
재산명시란, 법원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 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목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득조사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 신청 대상: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
- 제출 서류: 재산명시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절차: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 명령을 보냅니다. 상대방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모든 재산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고지하고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절차 2: 사실조회 신청 방법 📂
상대방의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거나 믿기 어려운 경우, 혹은 상대방이 재산명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세무서 등 제3의 기관에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 💡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조회할 기관과 조회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은행에 대한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막연하게 ‘소득 내역’이라고만 기재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 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시중 은행 및 증권사, 자동차보험사 등
- 활용 예시:
- 소득 파악: 국세청(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공단(연금 납부 내역) 조회
- 금융 재산 파악: 각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부동산 파악: 국토교통부에 대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소득조사 신청 핵심 요약
이렇게 재산명시와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보하면, 양육비와 재산 분할 심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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