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재심청구, 심리재개 그리고 취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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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심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재심청구의 요건, 절차, 심리재개 신청과 취소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헷갈리는 법률 용어들,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이거 정말 억울하다! 다시 한 번 재판받을 순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행정소송은 한 번의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심청구인데요.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행정소송 재심청구부터 심리재개, 그리고 그 취소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

 

행정소송 재심청구, 대체 뭘까요? 🤔

행정소송의 재심청구는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불복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이번 판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다시 한번만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재심 요건과 거의 같아요.

💡 알아두세요!
재심청구는 ‘상소’와 달라요. 상소(항소, 상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고,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구제 절차라는 점!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재심청구의 핵심, ‘재심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재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 종류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법률상 정당한 대리권이 없던 사람이 소송을 대리했을 때: 대리인이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었던 경우예요.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 위증, 모해, 위조된 증거 서류에 기초해 판결이 났을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거짓이었을 경우입니다. 정말 억울할 수 있겠죠.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의 판결이 변경되었을 때: 앞선 판결이 바뀌면서 기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예요.

이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지만, 핵심은 판결의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결의 성립 과정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재심청구는 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도 있어요.

재심청구와 함께하는 ‘심리재개 신청’ 🏃‍♂️

재심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일단 재심사유가 있는지부터 심리하게 돼요. 이때, 단순히 재심사유만 심리하는 게 아니라 본안 심리를 다시 해달라고 함께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심리재개 신청이라고 합니다.

  • 재심사유 심리: “재심을 시작해도 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절차예요. 법원이 이 단계에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는 바로 기각됩니다.
  • 본안 심리 (심리재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심리재개” 결정을 하고 본래 소송의 쟁점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 주의하세요!
심리재개는 재심청구가 인용(받아들여지는)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사유와 함께 본안에 대한 주장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해요.

 

재심청구와 심리재개 ‘취소’에 대한 오해 🙅‍♀️

가끔 “재심청구심리재개취소”라는 용어를 보시고, 재심 청구를 다시 취소하는 절차가 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재심청구 절차 내에 ‘심리재개취소’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이 용어는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혼동되어 사용되곤 해요.

  1. 재심청구 자체를 취하하는 것: 재심청구를 한 당사자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철회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재심 절차는 종료됩니다.
  2. 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본안 심리는 시작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는 재심 절차가 중단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심리재개취소’는 정확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심리재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재심청구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당사자가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재심청구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 👀

정리하면 행정소송 재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재심청구 절차 요약 📝

  1. 재심사유 발생 및 발견: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발견합니다.
  2. 재심청구서 제출: 재심사유와 본안에 대한 주장을 담아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의 심리: 법원이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4. 재심사유 인용 또는 기각:
    • 인용 시: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심리재개 결정이 이루어지고, 본안에 대한 새로운 심리를 시작합니다.
    • 기각 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기각됩니다.
  5. 새로운 판결: 심리재개 후 재심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죠? 중요한 건 재심을 청구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

행정소송 재심청구 핵심 요약

재심청구: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 구제 제도
재심사유: 법관의 범죄, 위조 증거 등 법률이 정한 중대한 하자
심리재개: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소송 심리를 다시 시작하는 절차
주의사항: 재심청구심리재개취소는 법률 용어가 아님

 

자주 묻는 질문 ❓

Q: 재심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확정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안 심리(심리재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Q: 재심청구와 심리재개는 같은 의미인가요?
A: 재심청구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고, 심리재개는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본안 심리를 다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재심청구와 심리재개,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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