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혹시 행정소송에서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정말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거나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ㅠ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에는 이러한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재심청구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재심청구와 함께, 복잡해 보이는 심리중지와 심리중지 취소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행정소송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예요. 보통 소송은 1심, 2심, 3심(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이 확정판결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쉽게 뒤집히지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을 때,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재심청구랍니다.
재심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재심을 할지 말지부터 판단하겠죠? 이 과정에서 만약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재심청구의 이유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재심청구심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름 그대로 재심에 대한 심리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심리중지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심리중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를 중지했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겠죠.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재심청구심리중지 취소’입니다.
심리중지 취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심리중지 사유가 사라졌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심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리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중지 사유가 다른 소송의 결과 때문이었다면, 그 소송의 확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직접 심리중지 취소를 신청하고 싶으실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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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심리재개신청서, 심리중지 사유 해소 증명 자료 (예: 관련 소송 확정판결문) |
제출 법원 | 재심청구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 |
작성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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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소송 재심청구와 심리중지, 그리고 심리중지 취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인 만큼,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이러한 절차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겠죠? 😊
행정소송 재심청구와 심리중지에 대한 내용,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요. 혹시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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