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과 돈 문제로 다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작은 사고로 합의서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대충 써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큰코다칠 뻔했어요.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합의서 작성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합의서 하나만 잘 써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합의서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핵심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잘 읽어보시면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
1.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기 ✍️
합의서의 가장 기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예시: “2024년 8월 11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OO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 내용과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
‘피해를 보상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합의금의 액수,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2024년 9월 30일까지 피해자의 계좌(OO은행 123-456-7890)로 현금 입금한다.” 와 같이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포함하기 📜
이 조항은 합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 추후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이 조항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당사자 신분 확인 및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기 🤝
합의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서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쌍방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공증을 통해 합의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받은 합의서는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또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 작성은 생각보다 훨씬 신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주의점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고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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