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여기에 빚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과 함께 채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 하시지만, 법률적인 용어가 복잡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사소송 채무조정’이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채권자와의 빚 조정을 의미하는 개인회생/파산과, 부부 간의 빚 분할을 의미하는 가사소송은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병행하면 이혼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절차를 어떻게 연결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
‘채무조정’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 가사소송에서의 ‘채무분할’은 부부 공동 채무를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부부 사이에서 채무를 분할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것이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빚을 100% 부담하기로 판결받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인 아내에게도 여전히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 이혼과 동시에 경제적 재기를 원한다면, 가사소송과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가사소송 전에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기 전이므로 채무 규모가 불확실해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가사소송을 통해 채무 분할을 먼저 확정 짓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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