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을 때일 거예요. ‘함께 일군 재산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허탈감과 함께, ‘어떻게 증명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연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단순한 의심으로 끝내기엔 너무나 억울하고, 재산분할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재산은닉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산은닉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이 임박했거나 별거를 시작한 시점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은닉으로 판단합니다.
결혼 10년 차 부부.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했는데, 별거 직전 남편 명의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남편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재산을 인출하여 은닉했다고 판단,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혼 소송 직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결혼 8년 차 부부.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갈등이 심해지자 이혼 소송 직전 해당 상가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아내는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남편의 이혼 의사가 명확해진 시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남편이 계속해서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상가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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