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행정소송에서 아쉽게 패소한 뒤, 뒤늦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서 재심을 청구하셨는데, 법원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으셨나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 각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니, 이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대신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는지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사유가 없거나 청구 기간을 놓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각하 결정이 내려져요.
여기서 중요한 법적 성격은 이 각하 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이 아닌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인데, 법원의 재판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재심청구 기각(혹은 각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 요건(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원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오직 상소(항고, 상고)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법 질서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 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억울한 각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항고’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와 용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답답하셨을 텐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행정소송, 재심청구, 재심청구각하, 재심청구각하취소, 행정소송법,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항고, 대법원 판례, 소송요건
[손해배상 양식,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복잡한 소장 양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요건, 민법 제750조,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