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 이행 독촉 취소 방법과 절차 총정리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나요? 이 글은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대해 독촉 절차를 취소하는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했는데, 막상 판결이 났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답답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제가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절차가 있더라고요. 바로 ‘판결이행 독촉’이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독촉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독촉 결정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당황하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판결이행 독촉 제도, 정확히 뭘까요? 🤔

먼저, ‘판결이행 독촉’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행정소송법 제38조에서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피고(행정청)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개인/기업)는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판결이행명령(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는 즉시 배상 의무가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다룰 ‘판결이행 독촉’은 이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에 대해 판결 이행을 독촉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독촉 결정 취소는 언제 필요할까요? 🤷‍♀️

독촉 결정 취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피고(행정청)가 판결을 이행했을 때: 독촉 결정 이후, 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을 완료했으니 더 이상 독촉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 독촉 결정을 받은 후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독촉 결정을 받은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독촉 결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을 경우입니다.
  • 원고(신청인)가 독촉 신청을 철회하고 싶을 때: 행정청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독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독촉 결정이 유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판결이행결정의 취소’ 또는 ‘독촉결정의 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판결이행 독촉 취소 절차 A to Z 📝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볼까요? 독촉 결정 취소는 법원에 ‘판결이행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먼저,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 독촉 결정을 받았던 원래 사건의 번호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인(원고) 및 피신청인(피고)의 정보: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취지: “피신청인에 대한 판결이행결정(간접강제결정)을 취소한다”는 명확한 취지를 작성합니다.
    • 신청 이유: 판결을 이행했다는 증거, 합의서, 또는 독촉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2. 소명 자료 제출: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판결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공문, 서류, 또는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법원 접수 및 심리: 작성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해당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심리를 바탕으로 독촉 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가 판결을 이행했거나 원고가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 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 주의하세요!
독촉 결정 취소는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를 없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이유와 소명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독촉 취소 과정 📌

제가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A씨의 판결 이행 독촉 취소 사례 📝

A씨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영업정지를 해제해주지 않았죠. 이에 A씨는 법원에 판결이행명령(간접강제)을 신청했고, 법원은 행정청에 ‘매일 1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독촉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촉 결정이 내려진 후, 행정청은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독촉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독촉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신청 취지: “2025. 7. 25. 선고된 판결이행결정을 취소한다.”
  • 신청 이유: “피신청인(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해제하는 공문을 보내와 판결 이행 의무를 완료했으므로, 더 이상 독촉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명 자료: 행정청이 보낸 ‘영업정지처분 해제 통보’ 공문 사본.

법원은 A씨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독촉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행정청은 더 이상 간접강제금을 배상할 의무가 사라졌고, A씨는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죠.

 

💡

행정소송 판결이행 독촉 취소 핵심 요약

신청 조건: 행정청이 판결을 이행했거나, 원고가 독촉을 원하지 않을 때
신청 방법: 법원에 ‘판결이행결정 취소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 합의서 등 소명 자료
목적: 독촉 결정 효력 상실 및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 해제

 

자주 묻는 질문 ❓

Q: 독촉 결정 취소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독촉 결정 취소 신청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독촉 결정 취소 후 다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다시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법원에 판결이행명령(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청이 판결을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도 취소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전체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독촉 결정을 유지하거나 법원에 일부 이행에 대한 사실을 알려 조치를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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