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서 내린 ‘결정’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액과 관련된 결정이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판결은 항소, 상고라는 절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로 ‘항고’라는 절차가 우리에게 있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의 항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
항고를 이해하려면 먼저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가사소송에서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판결, 결정, 심판 등 다양한 형태로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항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안 되니, 아래 절차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단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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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장 제출 | 항고를 하려면 먼저 ‘항고장’을 작성해서 원심법원(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간: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
2. 항고 이유서 제출 | 항고장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그 결정이 부당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간: 원칙적으로 항고장 제출 시 함께 제출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나중에 제출할 수 있어요. |
3. 항고심 심리 | 항고장이 접수되면 상급법원(항고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
4. 항고 결정 |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항고를 기각합니다. |
단순히 불만족스럽다는 감정만으로는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항고가 인용되려면 항고 이유서에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가사소송 항고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명확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항고 이유를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의 어려운 가사소송 절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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