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길게 이어지고, 드디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뒤늦게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거나,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판결재심’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재심은 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재심’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재심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후에, 그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항소’와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항소는 판결 확정 전, 즉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반면, 재심은 이미 확정되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심은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가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문턱이 높고 절차가 복잡하니,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재심 사유가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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