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가사소송 절차를 거치고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결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이게 과연 끝난 건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판결(判決)과 결정(決定)의 차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종결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
가사소송에서의 ‘결정’은 ‘판결’과는 조금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가집니다. 판결이 당사자 간의 첨예한 주장을 판단하여 최종적인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라면, 결정은 주로 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고 공고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비쟁송적인 사항에 대해 내려지는 판단을 말합니다. 종결결정 역시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법원의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가사소송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종결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법원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결정으로 내립니다. 소취하에 동의하는 상대방의 인낙서가 제출되면 바로 종결될 수 있으며, 이때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송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재판 과정 중 조정기일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면, 법원은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결정 유형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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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로 인한 종료 | 재판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감. 재소 금지 효과 없음. |
조정결정 | 당사자 합의에 기초, 확정 시 판결과 동일 효력.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의 권고,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 시 판결과 동일 효력. |
종결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가사소송 종결결정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와 상의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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