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나는 가진 재산이 없어”라고 말하며 배짱을 부리는 상황, 정말 속상하죠.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니 마땅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채무자의 집 안에 있는 TV, 냉장고, 고가의 가구, 심지어 예술품까지 ‘재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런 재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이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소유인 동산(움직이는 재산)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 | 유체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
---|---|---|
대상 | 움직이는 재산(가구, 전자제품 등) | 고정된 재산(토지, 건물 등) |
절차 | 집행관 방문 및 압류 | 등기부등본에 등기 |
유체동산 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와는 조금 달라요.
가압류된 유체동산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압류된 유체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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