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을 앞두고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 문제죠. 💰 저도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대, 송달료 같은 낯선 용어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소송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사소송 접수비용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만 읽으면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 거예요! 😊
가사소송을 접수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예요. 이 둘의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비용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인지대는 소송의 가액(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대도 비싸져요.
소장, 판결문 등 법원의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비용, 이제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소가(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는데, 소송 종류별로 소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송비용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소송 종류를 선택하고 청구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 방법 예시:
1. 소가 1,000만 원 초과: (소송가액 × 0.5% + 5,000원) × 1/2
2. 소가 1,000만 원 이하: (소송가액 × 0.5%) × 1/2
참고로 재산분할청구는 소가가 ‘재산분할대상재산가액 × 1/2’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3,000원 × (당사자 수 × 5.2)’로 계산됩니다.
💡 실제 예시: 이혼소송 비용
재산분할 청구금액 5천만원인 이혼소송의 경우,
* 인지대: (5,000만원 × 0.5% + 5,000원) × 1/2 = 127,500원
* 송달료: 3,000원 × (2명 × 5.2) = 31,200원
이렇게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산하여 접수 시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가사소송은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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