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인지대’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럼 송달료는 또 뭐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소송을 시작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비용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가 ‘소송 접수 수수료’라면, 송달료는 ‘소송 서류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비로소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송달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송달료는 소장, 판결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송달)하는 데 필요한 우편 요금입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문서를 보내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일종의 예치금이죠. 인지대와 송달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비례하여 계산되지만, 송달료는 소가와 전혀 무관하게 ‘소송 당사자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에요.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상대방의 수에 10회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10회분은 예상되는 송달 횟수로, 추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 금액은 5,200원(2025년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사자 수 | 계산식 | 예상 송달료 |
---|---|---|
나 혼자 vs 상대방 1명 (1+1=2명) | (1+1) × 10 × 5,200원 | 104,000원 |
나 혼자 vs 상대방 2명 (1+2=3명) | (1+2) × 10 × 5,200원 | 156,000원 |
우리 2명 vs 상대방 2명 (2+2=4명) | (2+2) × 10 × 5,200원 | 208,000원 |
송달료는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당사자 수를 입력하면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장 접수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대와 함께 결제창이 뜨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오류가 적은 방법이니 적극 추천해 드려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할 경우,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법원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원본을 꼭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소송의 시작은 송달료 납부부터라는 점, 이제 잘 아시겠죠? 소송 준비의 첫걸음을 떼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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