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인지대’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럼 송달료는 또 뭐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소송을 시작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비용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가 ‘소송 접수 수수료’라면, 송달료는 ‘소송 서류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비로소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송달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송달료란 무엇인가요? 인지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
송달료는 소장, 판결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송달)하는 데 필요한 우편 요금입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문서를 보내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일종의 예치금이죠. 인지대와 송달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비례하여 계산되지만, 송달료는 소가와 전혀 무관하게 ‘소송 당사자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에요.
송달료 계산 방법: 소가와는 무관해요! 🧮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상대방의 수에 10회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10회분은 예상되는 송달 횟수로, 추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 금액은 5,200원(2025년 기준)입니다.
송달료 공식: (신청인 수 + 상대방 수) × 10회분 × 5,200원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사자 수 | 계산식 | 예상 송달료 |
---|---|---|
나 혼자 vs 상대방 1명 (1+1=2명) |
(1+1) × 10 × 5,200원 | 104,000원 |
나 혼자 vs 상대방 2명 (1+2=3명) |
(1+2) × 10 × 5,200원 | 156,000원 |
우리 2명 vs 상대방 2명 (2+2=4명) |
(2+2) × 10 × 5,200원 | 208,000원 |
송달료 납부 방법 및 절차 💰
송달료는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 1. 전자소송(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당사자 수를 입력하면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장 접수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대와 함께 결제창이 뜨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오류가 적은 방법이니 적극 추천해 드려요.
- 2. 서면(종이 서류)으로 납부하는 방법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할 경우,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법원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원본을 꼭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소송의 시작은 송달료 납부부터라는 점, 이제 잘 아시겠죠? 소송 준비의 첫걸음을 떼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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