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1심 재판 절차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1심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거나,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할 거예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판결을 다투는 기회가 바로 항소입니다.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항소 절차,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
항소(抗訴)는 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주의 항소 기간은 법정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의 표시, 항소 취지(예: 1심 판결을 취소하고…라는 문구),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은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나 법률적 논리를 담는 서면입니다.
2심 재판은 1심과는 달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심리하는 ‘속심’ 절차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와 주장, 그리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심의 판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2주라는 짧은 기한을 놓치지 않고 항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항소 진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항소 절차, 항소장 제출, 2심 재판,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한, 항소이유서, 항소 인용, 항소 기각, 상고
📌 잠깐! 형사소송,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 속 시원하게 알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 잠깐! 형사소송법,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글은 딱딱한 법 조문 대신,…
📌 잠깐! 모욕죄, 억울하게 휘말리거나 반대로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죠? 이 글을 통해 모욕죄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