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을 결심했지만, ‘혹시 소송 시기를 놓친 건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맞아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청구기한(또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소중한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가사소송은 소송 유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제각각이라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각 가사소송의 청구기한을 핵심만 콕 집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소송의 청구기한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가 발생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중요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기한입니다.
가사소송은 소송 종류별로 청구기한이 다르므로, 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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