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처분을 받아 당장 불이익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임시로라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하죠. 바로 ‘집행정지’ 결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의 임시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임시집행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곤 해요. 하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정지’로 통일해서 쓰고 있답니다. 어쨌든 이 결정 덕분에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만약 이 결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이 다소 복잡한 ‘집행정지결정취소’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
‘집행정지결정취소’는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멈춰진 상태에서, 나중에 그 결정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보통 피고(행정청)가 법원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법원이 처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고려했던 중요한 상황이나 사실관계가 나중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결정 당시에는 정지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판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해요.
법원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사유가 있을 때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사유들은 모두 ‘사정 변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집행정지결정취소와 헷갈리기 쉬운 다른 절차들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각각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집행정지 (결정) | 집행정지결정취소 | 집행정지결정무효확인 |
---|---|---|---|
목적 | 본안소송 판결까지 처분 효력 일시 정지 | 사정 변경으로 결정의 효력 소멸 | 결정 자체의 무효 확인 |
성격 | 임시적 구제 수단 | 임시 결정의 효력 소멸 절차 | 결정의 최종적 무효를 다툼 |
원인 |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우려, 긴급성 등 | 결정 이후 공공복리 침해 등 사정 변경 | 결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행정소송 절차는 복잡하지만,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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