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이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때 꼭 마주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송달료가 뭐고, 어떻게 계산해서 내야 하는 거지?” 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송달료는 말 그대로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 같은 비용이에요. 이 송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이 헷갈리는 송달료 납부서 작성과 계산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송달료(送達料)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장, 판결문, 결정문 등 각종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소송 당사자들은 송달료를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음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회 송달료 금액: 현재는 5,200원입니다.
– 예납 횟수: 사건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원고(1명), 피고(1명)인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2명 × 5,200원 × 10회 = 104,000원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다음 내용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 후에는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무인납부기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서는 한 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 시 은행 창구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첨부 없이 납부 완료 처리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송달료 납부! 이제 법원 절차를 시작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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