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이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때 꼭 마주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송달료가 뭐고, 어떻게 계산해서 내야 하는 거지?” 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송달료는 말 그대로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 같은 비용이에요. 이 송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이 헷갈리는 송달료 납부서 작성과 계산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송달료란 무엇인가요? 납부의 중요성 📝
송달료(送達料)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장, 판결문, 결정문 등 각종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소송 당사자들은 송달료를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 송달료는 우편료뿐만 아니라, 등기우편,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 따라서 송달료는 법원 절차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간단한 공식 🔢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음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
– 1회 송달료 금액: 현재는 5,200원입니다.
– 예납 횟수: 사건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민사 본안 소송: 10회분 (총 52,000원)
- 가압류, 가처분 신청: 3회분 (총 15,600원)
예시: 원고(1명), 피고(1명)인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2명 × 5,200원 × 10회 = 104,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납부서 작성 및 납부 방법 ✍️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다음 내용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 사건명: 신청하는 사건의 명칭 (예: 대여금청구)
- 당사자명: 송달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이름 (대부분 신청인, 원고)
- 납부금액: 앞서 계산한 총 송달료 금액
작성 후에는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무인납부기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작성 Tip 💡
송달료 납부서는 한 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 시 은행 창구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첨부 없이 납부 완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송달료 납부! 이제 법원 절차를 시작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계산, 법원 송달료, 전자소송, 소송 비용, 민사소송, 가압류 신청, 강제집행, 법원 비용, 송달료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