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납부서 작성 및 계산, 헷갈리는 법원 비용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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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를 밟을 때마다 헷갈리는 ‘송달료’,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송달료는 소송 서류가 오가는 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글은 송달료 계산부터 납부서 작성,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법원 서류 앞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소송이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때 꼭 마주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송달료가 뭐고, 어떻게 계산해서 내야 하는 거지?” 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송달료는 말 그대로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 같은 비용이에요. 이 송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이 헷갈리는 송달료 납부서 작성과 계산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송달료란 무엇인가요? 납부의 중요성 📝

송달료(送達料)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장, 판결문, 결정문 등 각종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소송 당사자들은 송달료를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 송달료는 우편료뿐만 아니라, 등기우편,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 따라서 송달료는 법원 절차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간단한 공식 🔢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음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금액) × (예납 횟수)

1회 송달료 금액: 현재는 5,200원입니다.

예납 횟수: 사건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민사 본안 소송: 10회분 (총 52,000원)
  • 가압류, 가처분 신청: 3회분 (총 15,600원)

예시: 원고(1명), 피고(1명)인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2명 × 5,200원 × 10회 = 104,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납부서 작성 및 납부 방법 ✍️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다음 내용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 사건명: 신청하는 사건의 명칭 (예: 대여금청구)
  • 당사자명: 송달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이름 (대부분 신청인, 원고)
  • 납부금액: 앞서 계산한 총 송달료 금액

작성 후에는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무인납부기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작성 Tip 💡

송달료 납부서는 한 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 시 은행 창구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첨부 없이 납부 완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송달료를 더 많이 납부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에서 남은 송달료를 지정된 계좌로 돌려줍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좌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송달료는 소송 비용에 포함되나요?
A: 👉 네, 송달료는 소송 비용에 포함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납부했던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도 송달료를 낼 수 있나요?
A: 👉 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서 작성이 따로 필요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송달료 납부! 이제 법원 절차를 시작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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