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인허가정지명령정지 신청 방법 및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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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인허가 정지 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소송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핵심 요건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상치 못한 행정청의 인허가 정지 명령으로 인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고 계신가요? 정말 황당하고 막막한 심정일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을 자주 만나보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당장 영업을 못 하면 어떡하지?’ 더라고요. 솔직히 행정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허가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를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집행정지, 정확히 뭐예요? 왜 필요한가요? 🤔

집행정지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해당 처분(예: 인허가 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임시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서, 당장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 잠깐! 알아두세요!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결국 인허가 정지 처분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즉, 행정소송의 핵심은 본안소송(인허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법원의 심사 기준이 되니, 정말 중요합니다.

  1. 본안 소송의 계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본안 소송(인허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어요.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에요. 인허가 정지 명령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허가 정지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신용을 잃게 되는 등, 금전 보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말합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마지막으로, 집행정지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 관련 인허가 정지 명령을 풀어주면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케이스 📝

Q: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갑자기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매출이 뚝 끊겨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건물 임대료도 내기 어려워졌는데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까요?

A: 네,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폐업에 이를 정도의 재정적 위기, 기존 고객과의 신뢰 상실, 고용 관계 파탄 등은 금전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재정 상태, 계약 관계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절차 자체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크게 몇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 1단계: 본안 소송(취소 소송) 제기
    인허가 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와 동시에 또는 이전에 제기된 상태여야 합니다.
  • 2단계: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왜 발생하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3단계: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 자료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구두 심리)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 4단계: 결정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집행정지 허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보통 1~2주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소송 집행정지 핵심 요약

목적: 행정처분(인허가 정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필수 요건: 본안 소송 제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위배되지 않을 것
결정 시기:

보통 신청 후 1~2주 이내

중요 포인트: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집행정지 신청만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Q: 신청서를 혼자서 작성해도 될까요?
A: 가능은 하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Q: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영원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효력만 가집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원래의 인허가 정지 명령이 다시 유효해집니다.

인허가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를 소명하는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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