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슬쩍 빼돌리거나 명의를 바꿔놓은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은 재산은닉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은닉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재산은닉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처분하여, 상대방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동이죠.
대표적으로는 현금을 대량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바꾸는 행위, 혹은 없는 빚을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송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재산은닉은 이혼 소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만약 재산은닉이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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