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채무’ 문제입니다. 부부 공동의 빚이 너무 많아 재산분할을 해도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혼 판결이 나면 빚도 사라질까?”, “법원에서 빚을 없애달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으로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다루는 ‘채무분할’과 파산 절차에서 다루는 ‘채무면책’의 명확한 차이를 알려드리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는 채권자(은행 등)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사이’의 빚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을 때, 빚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입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이 파산 선고 후 면책을 결정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채무가 많을 경우 이혼 소송과 파산 신청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서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통해 채무분할 비율을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채무 부담액을 기준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각자의 재산 상황과 채무 규모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고, 채무면책은 채권자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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