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다가 상대방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소송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이때 ‘소 취하’와 ‘청구 포기’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데, 둘 다 소송을 끝내는 방법 같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매우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 선택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기 쉽게 비교해 보고, 합의 시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재소송 가능성’에 있습니다. 소 취하는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청구 포기는 한 번 포기하면 영원히 다시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 | 소 취하 | 청구 포기 |
---|---|---|
개념 | 소송 제기 자체를 철회 | 소송에서 제기한 청구권리를 포기 |
재소송 가능 여부 | 가능 (원칙적으로) | 불가능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절차 | 소 취하서 제출 | 법정에서 청구 포기 의사 진술 |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소송을 끝낼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포기 합의는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절차와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잘 마무리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
소송 포기, 소송 합의, 소 취하, 청구 포기, 소송 절차, 법률 상식, 합의서 작성
[손해배상 양식,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복잡한 소장 양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