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완벽 가이드와 작성 팁

 

행정처분, 당장 효력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이 글은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입니다. 신청 요건부터 작성 방법, 주의사항까지,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거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 드는 것 같아요. 당장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동안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면 일상이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알게 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행정소송 집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

행정소송 집행정지, 대체 뭘까요? 🤔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행정청의 처분(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마치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 집행정지 대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 가처분과의 차이: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가처분은 채권 보전,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등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

집행정지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해요.

  1. 본안 소송의 계속: 일단,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송 없이 집행정지 신청만으로는 효력을 멈출 수 없어요.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 사업 폐업, 생계 곤란 등)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거나 ‘금전적 손해가 예상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처분의 효력을 멈췄을 때, 공공의 이익(사회 전체의 안전, 질서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 위생과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을 멈추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 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감소 자료, 대출금 이자 부담 내역, 폐업으로 인한 직원 해고 등)를 충분히 제출해야 해요. 그냥 “제가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겠죠?

집행정지 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와 형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구조를 참고해서 작성해 보세요.

신청서 기본 구조 📑

  • 사건번호, 원고, 피고: 본안 소송의 사건번호, 원고(신청인), 피고(행정청)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취지: “피고(처분청)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5. 8. 10. 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와 같이, 어떤 처분의 효력을 언제까지 정지시켜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씁니다.
  • 신청 이유: 위에 언급된 3가지 요건(본안 소송의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에 영향 없음)을 중심으로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해요.
  • 첨부서류: 신청서 내용에 맞는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챙깁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는 매출장부나 폐업 시 고용 관계가 종료될 직원 명단 등이 될 수 있겠죠.

 

집행정지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

⚠️ 주의하세요!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제기 후 바로 해야 해요. 처분이 이미 실행되어 버리면, 효력 정지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 변호사 상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사안이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신청서 작성부터 증거 수집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정지됩니다.

 

💡

행정소송 집행정지 핵심 요약

목적: 본안 소송 판결 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피해를 막는 제도
필수 요건: 본안 소송의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에 영향 없음
가장 중요한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 입증하는 것!
신청 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

Q: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나요?
A: 네, 맞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이 경우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Q: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인 예시는 어떤 게 있나요?
A: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 외에, 사업장 폐쇄로 인한 거래처 상실, 전문직 자격 정지로 인한 명예 실추, 생계 곤란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금전적 손해라도 그 규모가 막대하여 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행정처분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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