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재정감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보상금이나 공사비용처럼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명령이 뭔가 불합리해 보이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이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렸어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재정감정명령, 행정처분인가요? 🤔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대상이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이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행정청이 내렸느냐’는 거죠.
- 재정감정명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증거 조사를 위해 내리는 절차적 결정입니다.
- 행정처분: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정감정명령은 법원이 소송 절차의 일부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정감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한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절차 내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 감정인 기피 신청: 감정인이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감정인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감정 방법이나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감정 신청: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 그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감정명령 자체가 아닌 감정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감정 결과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정감정 거부와 명령의 차이점 ⚖️
이전에 다루었던 ‘재정감정 거부’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둘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에요.
구분 | 재정감정명령 | 재정감정 거부 |
---|---|---|
주체 | 법원 (사법부) | 행정청 (행정부) |
성격 | 소송 절차상의 결정 | 행정처분 |
소송 가능 여부 | 불가능 (절차 내 이의 제기) | 가능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소송에서 재정감정명령은 그 자체로 다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죠?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소송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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