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재정감정명령취소 소송은 가능할까요?

 

법원의 재정감정명령,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내리는 재정감정명령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 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재정감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보상금이나 공사비용처럼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명령이 뭔가 불합리해 보이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이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렸어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재정감정명령, 행정처분인가요? 🤔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대상이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이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행정청이 내렸느냐’는 거죠.

  • 재정감정명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증거 조사를 위해 내리는 절차적 결정입니다.
  • 행정처분: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정감정명령은 법원이 소송 절차의 일부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법원의 재정감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한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절차 내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1. 감정인 기피 신청: 감정인이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감정인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정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감정 방법이나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재감정 신청: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 그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팁!
재정감정명령 자체가 아닌 감정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감정 결과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정감정 거부와 명령의 차이점 ⚖️

이전에 다루었던 ‘재정감정 거부’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둘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에요.

구분 재정감정명령 재정감정 거부
주체 법원 (사법부) 행정청 (행정부)
성격 소송 절차상의 결정 행정처분
소송 가능 여부 불가능 (절차 내 이의 제기) 가능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자주 묻는 질문 ❓

Q: 법원의 재정감정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없나요?
A: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抗告)가 가능하지만, 재정감정명령은 판결에 앞서 진행되는 중간 단계의 결정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재정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의 대응책은?
A: 감정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감정인의 진술을 직접 반박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재정감정명령은 그 자체로 다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죠?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소송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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