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와 쟁점

 

국제보건기구(WHO) 결정, 과연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국제보건분쟁취소소송의 가능성, 법적 근거, 주요 쟁점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 세계를 휩쓰는 보건 위기가 닥치면 국제보건기구(WHO)의 결정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WHO의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국제기구의 결정을 국내법으로 어떻게 다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흥미로운 지점, 바로 국제보건분쟁 취소소송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국제기구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할까?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우리나라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 집행을 위해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WHO 같은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는 주권 국가 간의 상호 존중 원칙(주권면제)에 기반한 것이죠.

그럼 WHO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예 손 쓸 방법이 없는 걸까요?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여는 ‘간접적 구제’와 ‘특별한 사정’ ✨

직접적으로 WHO의 결정을 취소하는 건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행정청이 WHO의 결정을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WHO의 권고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특정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국제기구의 행위가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학설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런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 주의하세요!
국제기구의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와 판례상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간접적 구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국제보건분쟁취소소송의 쟁점과 넘어야 할 산들 ⛰️

만약 WHO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쟁점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1. 당사자적격 문제: 원고(소송 제기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WHO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아니면 국가 자체가 원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고(소송 상대방)는 WHO 본부, 아니면 한국 내 WHO 사무소 중 어디로 지정해야 할까요?
  2. 관할 법원 문제: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제기구는 특권 및 면제를 가지고 있어 각국의 사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요.
  3. 준거법 문제: 우리나라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행정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제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할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4. 결정의 실효성 문제: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WHO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WHO가 이 판결을 따를까요? 국제적 강제력이 없으면 판결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시 시나리오 📝: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WHO가 특정 전염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A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직접 소송 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WHO를 피고로 하여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대부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간접적 구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해당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글의 핵심 요약 📝

국제기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할까요? 결론은 직접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행정처분 아님: WHO 결정은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2. 간접적 구제: WHO 결정을 근거로 한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복잡한 쟁점: 국제기구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당사자, 관할, 준거법, 실효성 등 해결해야 할 국제법적 쟁점이 많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처럼 국제기구의 결정은 단순히 국내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품고 있네요.

이 글이 복잡한 국제법과 국내 행정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WHO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A: 헌법소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하므로, WHO의 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WHO의 결정이 국내법에 따라 집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국제법에 따라 WHO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국제보건규칙(IHR) 등 관련 국제협약에는 WHO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권고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복잡한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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