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

 

보건소 폐쇄명령, 당장 효력을 멈추고 싶다면? 폐쇄명령은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건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때 필요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폐쇄명령이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보건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하지만 폐쇄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소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기간 동안 폐쇄가 현실화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폐쇄명령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보건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

법원이 보건소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 본안소송의 계속: 집행정지 신청은 독자적인 소송이 아닙니다. 반드시 폐쇄명령을 다투는 ‘폐쇄명령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이 행정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폐쇄명령이 집행될 경우, 보건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손해가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공공 보건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위반 사항이 당장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단순한 재산상 손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폐쇄로 인한 비금전적, 비가역적인 피해(예: 주민들의 보건 취약성 증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쇄명령 처분서 사본
  • 폐쇄명령 취소소송 소장 접수증명원
  • 폐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통계, 설문조사 등)
  • 보건소의 위반 사유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는 소명 자료

자주 묻는 질문 ❓

Q: 집행정지 결정은 얼마나 오래 효력을 갖나요?
A: 폐쇄명령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건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Q: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폐쇄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게 되어 보건소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즉시 항고(재항고)를 통해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관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행정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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