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가 부족해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숨기거나 협조해주지 않는 정보가 소송의 향방을 가를 때가 그렇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적 무기가 바로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아닌 공공기관, 은행, 병원 등 제3의 기관에 특정 사실에 대한 자료를 법원의 권위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핵심 요소를 짚어가며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언제, 왜 필요한가요? 🔍
사실조회 신청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정보 부족: 사건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예: 은행 거래내역, 진료기록)가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얻을 수 없을 때
- 상대방의 불응: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파기할 우려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금전 채무 소송에서 상대방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때, 상대방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핵심 작성 요소 파악하기 ✍️
사실조회 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사실조회 대상 기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국민은행 OO지점, OO대학교병원)
- 사실조회 할 사항: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실조회 촉탁의 이유: 이 정보가 왜 소송에 필요한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설명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직접 작성해보기 (예시 포함) 📝
아래 예시를 통해 실제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시: 대여금 반환 소송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변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 포인트:
- 사실조회 대상 기관: 피고의 거래 은행.
- 사실조회 할 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피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요청.
<사실조회신청서>
사건 2024가단123456 대여금
원고 김민수
피고 이영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1. 사실조회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123
- 국민은행 역삼지점
2. 사실조회 할 사항
- 피고 이영희(생년월일: OO.OO.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5-67890)에 대한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거래내역 일체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 거래 금액 등)
3. 사실조회 촉탁의 이유
- 피고의 변제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4. 8. 10.
원고 김민수 (날인)
사실조회 신청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실조회 신청서는 소송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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