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인신문 중 ‘이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순간과 올바른 방법

 

드라마에서 보던 “이의 있습니다!”를 법정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증인신문 중 상대방의 부적절한 질문에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 증인신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의신청의 목적과 자주 사용되는 사유, 그리고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민사소송의 핵심인 증인신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던져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의신청(異議申請)’입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상대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법률적 권리입니다.

 

증인신문 중 이의신청, 왜 필요할까요? 🧐

이의신청은 증인신문의 핵심 원칙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적절한 질문이나 답변이 증인이나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오직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한 증언만이 재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의신청의 주된 목적입니다.

  • 소송의 공정성 확보: 상대방의 불공정한 신문 방법으로부터 증인과 재판부를 보호합니다.
  • 증언의 신뢰성 유지: 유도 질문 등으로 증언의 내용이 왜곡되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 지연 방지: 사건과 무관한 질문으로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의신청 사유 🚨

민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이의신청 사유 📝

  • 유도신문: “그날 사고 현장에 계셨죠?”처럼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주신문(증인 신청인이 질문하는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신문사항과 무관한 질문: 미리 제출된 신문사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
  • 중복 질문: 이미 질문했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다시 묻는 질문.
  • 의견 진술 요구: “피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처럼 사실 관계가 아닌 증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
⚠️ 주의하세요!
이의신청은 증인이 답변하기 전에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답변이 이미 끝나버린 후에는 재판장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대방의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법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즉시 이의제기: 부적절한 질문이 나오자마자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2. 사유 제시: 이어서 “유도신문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질문입니다”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3. 재판부의 결정: 재판장은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해당 질문을 무효화합니다. 반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기각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증인은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판사님이 이의를 기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판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의제기 자체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 중 하나로 삼을 수 있습니다.

Q: 증인의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질문에 대한 것이지만, 증인의 답변이 질문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증언과 무관한 사실을 진술할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중 이의신청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행위가 아니라, 소송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이의신청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승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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