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내가 손해 본 만큼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요구한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여러분이 손해배상액을 혼자서도 논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어요. 😊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인 ‘재산적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인 ‘정신적 손해(위자료)’입니다.
계산의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실이익’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손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손해배상액 산정의 첫걸음이에요.
총 손해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계산하기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달리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손해배상액 계산,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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