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소송 비용’일 거예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구조’인데요.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소송구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재산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를 심문하여 소송구조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의 문턱을 넘기 주저하셨던 분들에게 ‘소송구조 제도’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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