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에는 승소했다는 내용 외에 ‘소송 비용은 피고(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함께 기재됩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원칙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실제로 소송에 들어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복잡한 절차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확한 소송 비용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패소자가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율로 계산됩니다.
소송가액 | 산정 기준 |
---|---|
2,000만원 이하 | 소송가액 × 8%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60만원 + (소송가액 – 2,000만원) × 5%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10만원 + (소송가액 – 5,000만원) × 3% |
* 이 기준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 소송 비용 환급 절차,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소송에서 이기고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승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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