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길고 긴 소송이 끝나고,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기쁨과 안도감이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말이죠.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판결문은 그저 종이 한 장일 뿐,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오늘은 이 집행문이 왜, 어떻게 ‘마법의 열쇠’가 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집행문은 판결문의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적인 증명서입니다. 법원 서기관이 판결문 정본의 끝부분에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집행문이 붙어야 비로소 판결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집행문은 누구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집행문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1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B씨는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1. 집행문 발급: A씨는 판결문을 들고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 A씨는 이 집행문을 가지고 B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 B씨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부동산, 또는 월급 등을 압류할 수 있죠.
만약 B씨가 A씨에게 소송 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은 승리의 ‘증명서’이지만, 집행문은 승리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의 권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이 없다면 집행문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셔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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