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준비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패소 판정서를 받으면, 회사는 즉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당장 해고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멈춰야 할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구제명령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멈춰야 하는 이유! ⏰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처분(여기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왜 이 절차가 중요할까요? 만약 집행정지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회사는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미 복직을 시키고 거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혼란과 손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전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 신청,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본안소송(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것: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보조적 절차이므로, 먼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단순히 ‘돈이 아깝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복직으로 인한 직장 내 갈등, 경영상 심각한 손실, 영업 기밀 유출 위험 등 금전 배상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회사가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구제명령을 정지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이 요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는 취소소송 소장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1~2주 내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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