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시작하며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원인은 “왜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마치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돈 줘!”(청구취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해”(청구원인)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구원인 작성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봅시다! 😊
청구원인은 소송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청구원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작성 내용이 달라지지만,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24년 1월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온 사이입니다.
2. 사건 경위
피고는 2024년 3월 1일, 원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개월 뒤에 꼭 갚겠다”며 금 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딱한 사정을 듣고 위 돈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이체내역). 당시 피고는 2024년 6월 1일까지 원금과 함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법률적 근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601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변제기일(2024년 6월 1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문자메시지 내역).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자, 여러분의 주장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한 청구원인을 작성해 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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