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인한 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과 3배 배상 제도 활용 가이드

 

“왜 갑자기 모든 업체가 가격을 동시에 올렸지?” 시장의 상식적인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 바로 담합입니다. 소위 ‘카르텔’이라고도 불리는 담합은 소비자, 경쟁사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만약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보셨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언젠가 동네 커피숍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가격을 올렸던 일이 있었어요. 물론 원가 상승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담합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담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곳곳에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담합의 정의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그리고 강력한 무기인 ‘3배 배상’ 제도까지, 피해자가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담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합의를 통해 가격, 물량, 시장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담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담합: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가장 흔한 형태의 담합입니다.
  • 수량/생산 담합: 생산량이나 출고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올리는 행위.
  • 시장분할 담합: 지역이나 거래처를 서로 나누어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
  • 입찰 담합: 건설 공사나 물품 구매 입찰 시, 미리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정하는 행위.

 

담합 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요건 ⚖️

공정거래법 제56조는 담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핵심 요건들을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1. 1. 담합 행위의 존재: 상대방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2.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담합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담합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경우, 이 처분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정위의 발표 자료나 의결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과 3배 배상 제도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실제 손해액: 담합이 없었다면 지불했을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의 차액. 이 차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손해액을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3배 배상 제도: 공정거래법 제56조의2는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담합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주의하세요!
3배 배상은 담합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담합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과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담합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요?
A: 👉 담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담합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도 됩니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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