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제기한 후에 마음이 바뀌거나,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소송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그랬어요. 힘들게 시작한 소송인데, 중간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니… 처음에는 복잡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소송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더라고요. 오늘은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부터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팁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
소송 취하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기 전에 소송 자체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서식’ 메뉴에서 ‘소 취하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소 취하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송 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구분 | 법적 효과 | 주의사항 |
---|---|---|
피고가 답변서 제출 전 |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소송 취하 가능 | – |
피고가 답변서 제출 후 |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송 취하 가능 | 동의 없이는 취하 불가. 취하 시 ‘재소 금지 원칙’ 적용 |
민사소송 소송 취하서는 소송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송 고민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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