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막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에 상대방과 극적으로 합의를 보게 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소송을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힘들게 시작한 소송을 끝내고 싶을 때, ‘소송 취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송 취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
소송 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 자체를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취하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상황 | 법적 효과 | 주의사항 |
---|---|---|
피고가 답변서 제출 전 |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소송 취하 가능 | – |
피고가 답변서 제출 후 |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송 취하 가능 | 동의 없이는 취하 불가. 취하 시 재소 금지 원칙 적용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음) |
특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소송을 취하할 경우,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소송 취하는 소송의 복잡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 법적 효과와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와 재소 금지 원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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