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조정’인데요. 아마 소장 접수 후에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라는 통지를 받고, ‘이게 대체 뭐지?’ 하고 당황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식 재판 절차와는 다르게, 조정은 양쪽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며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 조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럼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분쟁의 성격에 따라 재판에 앞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조정 기일이 잡히면 여러분에게 ‘조정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조정 기일에 참석하기 전, 이 세 가지만 꼭 준비하세요.
조정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나 법원에서 위촉한 조정위원의 주재 아래 조정이 시작됩니다. 재판과는 달리,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대화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만약 한 번의 기일로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다음 기일을 잡고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크게 ‘조정 성립’과 ‘조정 불성립’으로 나뉩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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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조정 불성립 |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한 결정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지금까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조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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