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하는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체 뭐고, 변호사 선임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용 계산을 잘못해서 소송 도중에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의 모든 비용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소송비용 산정,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소송 비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을 시작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계산법을 알아두면 소장 접수 전에 예상 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 팁:** 소가 2,500만원인 소송의 인지대는? (25,000,000 × 0.0045) + 5,000 = 112,500원 + 5,000 = 117,5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단가 × 당사자 수 ×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팁:** 원고 1명, 피고 1명인 소송의 송달료는? 5,200원 × (1 + 1) × 15 = 156,000원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분 | 내용 |
---|---|
착수금 | 소송 시작 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통 300~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
성공보수 |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승소 금액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일반적으로 5~10% 선에서 결정됩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면, 이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만약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소송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소송 비용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시나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소송 준비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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