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 준비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인 ‘소송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저도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아니, 소송 시작하기도 전에 돈이 이렇게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지대, 송달료라는 낯선 용어들 때문에 더 막막했었고요. 하지만 알고 보면 계산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미리 준비만 잘 해두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소송의 첫 관문을 함께 넘는다는 마음으로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인지대’는 쉽게 말해 소송을 시작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처리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지대는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 즉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대도 비싸지는 거죠.
인지대는 아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미리 소가를 확정해놓고 계산하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 소가는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2. 계산 공식: 1,500만 원 × 0.0045 + 5,000원 = 67,500원 + 5,000원 = 72,500원
이렇게 인지대는 72,500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지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소송목적의 값 (단위: 원)
계산하기
민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법과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서 미리 소송 비용을 예측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처럼 척척 해결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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