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원치 않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에겐 마지막 희망인 ‘상고(上告)’가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상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솔직히 상고는 항소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예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상고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
많은 분들이 항소와 상고를 혼동하시는데요, 둘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항소는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고는 다릅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해요. “억울한 사실관계”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상고심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유나 댈 수 없어요. 민사소송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보통 ‘절대적 상고 이유’와 ‘상대적 상고 이유’로 나누는데요, 대표적인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일반인이 혼자 이 사유들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고 절차 역시 항소와 마찬가지로 기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민사소송 상고는 법리적인 지식과 고도의 논리력이 필요한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만약 상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건이 상고의 이유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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