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일 거예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민사소송 비용은 생각보다 명확한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비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민사소송,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까? 🔍
민사소송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 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 법원 납부 비용 (실비): 소송의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내는 필수 비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먼저 납부하며,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대표적입니다.
- 변호사 보수: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길 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필수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하기 💻
인지대는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 인지대 계산 방법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물 가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소송으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말해요.
소송 목적의 값 (소가) | 인지액 계산 방법 (종이 소송 기준) | 전자소송 인지액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0.005 | 위 금액 × 0.9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위 금액 × 0.9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위 금액 × 0.9 |
10억 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위 금액 × 0.9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소가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1천 원 미만의 인지액은 900원으로 계산되고, 1천 원 이상은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1회에 5,500원이며, 소송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필요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소액사건 (소가 3천만 원 이하): 5,500원 × (원고+피고 수) × 10회분
- 단독/합의사건 (소가 3천만 원 초과): 5,500원 × (원고+피고 수) × 15회분
전자소송의 경우 송달료도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더 경제적입니다.
2. 변호사 보수와 승소 시 비용 회수 ⚖️
변호사 보수는 소송의 난이도와 소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00만 원~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한다고 해서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전체를 상대방에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
소송 목적의 값 (소가) | 소송비용 산입비율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천만 원까지 | 30만 원 + (소가-300만원) × 10% |
2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까지 | 200만 원 + (소가-2,000만원) × 8%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까지 | 440만 원 + (소가-5,000만원) × 6% |
승소 시 이 금액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짜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200만 원 + (1,000만원 × 8%) = 총 280만 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되는 거죠.
글의 핵심 요약 📝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소송비용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민사소송 비용, 이제 좀 감이 잡히셨나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비용을 계산해 보면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