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는 ‘돈을 빌려줬으니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죠. 제가 실제로 한 사건에서 이런 경우를 겪었는데, 소송물 변경은 단순히 서류 한 장 고치는 문제가 아니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소송물 변경’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
소송물(訴訟物)이란 무엇인가? ⚖️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청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무엇에 대해 다투고 있는가’의 핵심 내용이죠. 소송물은 법률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송물 변경은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바꿔서 소송의 본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송물 변경은 단순히 청구 금액을 수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이나, 주장의 근거를 바꾸는 ‘청구원인 변경’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소송물 변경의 허용 범위와 절차 📜
소송물 변경은 원고가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법원은 이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이라는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이 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볼게요.
허용되는 변경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변경 (동일성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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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청구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점유 침탈에 따른 반환’ 청구 |
‘대여금’ 청구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토지 인도’ 청구 → ‘건물 철거’ 청구 |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청구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청구 | ‘혼인무효’ 청구 → ‘이혼 청구’ |
결론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소송물이 기존 소송과 동일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소송의 성격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변경 시점: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 소송 지연: 변경으로 인해 상대방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 법원은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지대: 청구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물 변경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청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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