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물 변경, 복잡한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소송 진행 중에 주장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요? 민사소송의 핵심인 ‘소송물’ 변경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소송의 근본적인 내용을 바꾸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이 글은 소송물 변경의 개념부터 변경의 허용 범위,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소송물 변경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는 ‘돈을 빌려줬으니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죠. 제가 실제로 한 사건에서 이런 경우를 겪었는데, 소송물 변경은 단순히 서류 한 장 고치는 문제가 아니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소송물 변경’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

소송물(訴訟物)이란 무엇인가? ⚖️

민사소송에서 ‘소송물’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청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무엇에 대해 다투고 있는가’의 핵심 내용이죠. 소송물은 법률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송물 변경은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바꿔서 소송의 본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송물 변경은 단순히 청구 금액을 수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이나, 주장의 근거를 바꾸는 ‘청구원인 변경’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소송물 변경의 허용 범위와 절차 📜

소송물 변경은 원고가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법원은 이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이라는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이 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볼게요.

허용되는 변경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변경 (동일성 불인정)
‘빌려준 돈’ 청구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점유 침탈에 따른 반환’ 청구
‘대여금’ 청구 →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토지 인도’ 청구 → ‘건물 철거’ 청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청구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청구 ‘혼인무효’ 청구 → ‘이혼 청구’

 

결론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소송물이 기존 소송과 동일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소송의 성격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송물 변경 시 유의사항!
1. 변경 시점: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 소송 지연: 변경으로 인해 상대방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 법원은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지대: 청구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물 변경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청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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