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병원, 학원 등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은 사업주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텐데요.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니,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이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죠. 😥
이럴 때 단순히 폐쇄명령 취소소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사업이 망가져버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행정지’라는 긴급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설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취소소송’보다 ‘집행정지’가 급할까요? ⚠️
모든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라는 법적 효력이 있어서,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쇄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죠.
집행정지는 이 공정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 폐쇄명령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시설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성공을 위한 3가지 요건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본안소송의 제기: 폐쇄명령 취소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집행정지로 인해 주변 주민의 안전이나 공공위생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폐업 위기, 거래처 상실, 직원 해고 등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말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나 손실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준비: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
위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매출 현황, 세금계산서 등 재정 상태 증빙 자료
- 임대차 계약서, 시설물 투자 비용 증명 자료
- 직원 고용 현황, 폐쇄 시 예상되는 해고 문제
- 폐쇄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기술한 진술서
시설폐쇄명령 ‘정지’ 핵심 요약
시설폐쇄명령은 사업의 명맥을 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라는 효과적인 법적 무기를 활용하면 소송 기간 동안 시설 운영을 지속하면서 정당하게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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